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 71,106.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마산시장은 2007. 8. 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 10.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3. 1. 18. 사업시행,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의 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 등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