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마트에서 납품 대금 475,581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10. 6. 1.부터 2011. 1.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리 시내 등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6,627,01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