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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7. 15. 21:15경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경춘로 532번길 북부간선도로 위를 구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09,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정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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