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 09:37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7.3km 지점을 의정부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구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주행하던 중 병목 현상으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3.5톤 트럭과 추월 운전 과정에서 가벼운 충격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다음,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경우 근접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차량의 쏠림으로 인해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적재물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운전석 뒷면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