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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50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2011. 10. 21.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012. 3. 1.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건물을 임차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 1억 2,800만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상계하고, 원고로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우선 상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이 1)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 3,200만 원(= 200만 원 × 16개월), 2) 2013.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 9,600만 원(= 400만 원 × 24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2015. 6.경 최종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원ㆍ피고들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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