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68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나무를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미화원으로서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택 재개발구역 소재 빈집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나무들을 절취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