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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83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중 제 4 면 ‘ 증거의 요지’ 란 제 4 행 마지막 부분에 ‘J 의 진술서 ’를 추가하고, 같은 면 ‘ 법령의 적용’ 란 제 6 행의 ‘ 무면허 운전의 점’ 뒤에 ‘ 벌 금형 선택’ 을 추가하며, 같은 란 제 10 행 마지막 부분에 ‘( 징역형에 관하여)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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