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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70 ‘하늘처럼’ 빌라 앞을 와룡로 방면에서 삼각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수리 등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보험지급결의확인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수사보고(빌라 CCTV 수사)-빌라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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