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우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435,2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도주혐의), 영상 CD(블랙박스, 방범용 CCTV)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