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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8 2017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0:50 경 전 남 장흥군 대덕읍 연동 삼거리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전거가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이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조직의 구조적 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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