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저곡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산정마을 쪽에서 저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도로는 구부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전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같은 날 07:18 경 뇌 내출혈 및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