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17세)과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7. 00:05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대화하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욕을 한 것을 피고인 A을 향해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팔로 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장 및 CCTV 영상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