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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85546
위약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학원과 피고가 학생들을 교습한 안산시 상록구 E빌딩 F호(이하 ‘이 사건 교습장소’라 한다)의 각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건물이 아닌 위 각 건물이 위치한 부지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는 현저한 잘못이 있고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건물 사용자는 건물부지 중 건물의 직접적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 주차장 등도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용하는바, 이 사건 감정결과가 이 사건 학원과 이 사건 교습장소가 위치한 각 건물이 아닌 그 건물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학원과 이 사건 교습장소가 위치한 각 건물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선거리가 2km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토지의 형상에 따라 직선거리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토지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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