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폐동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59,1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E 발행의 공급가액 259,16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4,905,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E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E에 지급하였는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년 E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입금이체확인서,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32쪽 이하)과 ‘2011. 1월~5월 D 차량 출입 사진’(증거기록 제2권 편철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E과의 거래 당시 계량을 실시한 뒤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2011. 3. 25. 16:30경(위 일시는 위 CD에 기록된 사진 파일의 촬영일자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하 같다.) F 차량으로 운송된 상동 19,440kg , 파동 8,060kg 을 공급받고 2011. 3. 25. 2억 원, 같은 달 28. 85,080,400원을 송금 위 송금 합계액 285,080,400원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259,164,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