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0:20 경 인천 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4 시간 빨래방에서 어제 빨래방에 놔둔 그림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빨래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9. 01:5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망가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중 의자 1개의 등받이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05:3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행인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의 다리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빨래방 사진, 편의점 사진, 손괴된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