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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56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제목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1. 특수 상해’ 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11 행의 ‘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21cm ) ’를 ‘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21cm )’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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