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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고단84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8. 7. 초순경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챗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5부를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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