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보내준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 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잔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