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4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