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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16. 선고 2008누24479 판결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일[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95 (2008.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654 (2007.10.29)

제목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일

요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일은 재단설립등기일이며, 출연자와 재단법인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선의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할 과세관청은 위 제3자에 포함 안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13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 '나. 이 사건 출연 주택의 양도 시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이 사건 출연주택의 양도 시점

민법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위 양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위 요건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연재산은 재단법인 광○복지재단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때인 2005. 6. 15. 위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연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 하면서 그 예외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 다고 볼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에 별도의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그 소유권이 위 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하여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고 위 제3 자에는 과세관청인 피고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출연주택의 양도일은 위 재단법인이 위 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날, 즉 위 재단법인 설립등기일인 2005. 6. 15.이 아니 라 위 재단법인에게 이 사건 출연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7. 11.이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3. 9. 14. 93다8054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재단법인에 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도 출연자 앞으로 등기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 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취득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 의 재산의 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할 과세관청을 위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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