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473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22]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상무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부터 상무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치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면 상무이사의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황연주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제일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요지는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서 원고주장의 본건약속어음 진출당시 소외 백문기가 피고재단의 이사로 있었던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어음발행당시 피고재단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고 대표자 아닌 이사자격 만으로는 피고재단의 대표자가 될수없으므로 피고재단은 본건약속어음의 진출인이 아니라고 판시한것은 민법 제59조 에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하였고 제60조 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아니하면 대항 할수없다는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외 백운기가 본건 어음 발행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재단법인과 동인간의 내부관계는 여하간 동인이 대표자가 아니라 하여도 피고 재단법인은 당연히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할것이라는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백운기가 피고 재단의 상무이사라는 직명으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여 원고는 그 소지인이 되었으며 그 소외인이 본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이사로는 있었다는 것인바 민법 제59조 에 의하면 이사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어있고 또 구 민법 54조 2항 에 의하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 재단법인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백운기가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요는 제3자인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소지인이 됨에 있어 백운기가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사라는 사실을 안 여부에 따라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에게 본건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판결의 판시 이유는 단지 동인이 피고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피고 재단법인이 본건 어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민법구 민법의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법의 적용을 잘못한데 기인한다할 것이다 원판결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됨에 있어 백운기가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이 위에서 말한 이사의 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하였음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