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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B를 만나 사귀던 중,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8.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6. 6.말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크기, 피해회복의 정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전력,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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