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금 27,071,000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양도 및 통지
가. 피고 A은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위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27,071,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 채권양도 수계약서)을 2013. 8. 26.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날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2 채권양도통지서 및 배달조회서). 나.
또한 피고 A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갑 제5호증 명도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피고 A은 2013. 8. 13.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일자를 2014. 7. 31. 이자(변동) 4.3%, 연체이율 18%의 조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대출거래약정서). 그러나 피고 A은 2014. 4. 14. 이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4. 5. 13. 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4. 7. 1. 금 20,630,770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7호증의 1, 2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