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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09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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