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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8: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9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주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등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위 C에게 “경찰 개새끼들,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이 새끼들 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D의 복부와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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