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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11787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008,740원 및 그중 531,439,71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선정자 B도 편의상 ‘피고 B’이라 한다)는 2006. 7. 31.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하고,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CAT 5130 CATERPILLAR’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0,596,000원(다만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7,204,167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피고 A의 처)은 피고 A의 리스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우리캐피탈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우리캐피탈의 리스료 채권은 2012. 6. 5. 프라미스대부를 거쳐 2016. 7. 26.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2017. 10. 13. 기준으로 남아있는 리스료 채권은 원금 531,439,712원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807,569,028원 합계 1,339,008,7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리스료 등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회수 리스료 등 합계액 1,339,008,740원 및 그중 원금 531,439,712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리캐피탈이 2008. 9. 9. 이 사건 굴삭기를 포함한 피고 A 소유 건설기계들에 대한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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