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298 감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피고
B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정병태 , 김수환
변론종결
2013 . 12 . 12 .
판결선고
2014 . 1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1 . 14 .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 현재 계급은 경위이다 .
나 . 피고는 2012 . 11 . 14 . 원고에게 , 원고가 2011 . 10 . 25 . 부터 같은 달 26 . 까지 C경 찰청 1층 사격장에서 실시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사 격을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계원인 경장 D을 통하여 경장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기록사격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 감 봉 2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6 ,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실체적 하자 .
원고는 D ,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 피고는 원고가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는 D , E 등의 허위진술에만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 은 사실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2 . 10 . 9 . 경 대리사격 지시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받고도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기간인 30일이 지난 후인 2012 . 11 . 9 . 에야 비로 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징계 위원들에게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 징계위원들은 원고의 혐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 고 징계의결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가사 원고가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 2012 . 11 . 9 . 자 경찰청의 " 정례 사격훈련 실태 감사 종합 결과 하달 " 에 따르면 1회 대리사격을 지시한 경우 경고처리 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 원고는 25년간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 당히 과다하여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 갑 제5 , 11 , 12호증 , 을 제3 , 5 , 6 , 7 ,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 인 D ,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가 C경찰청의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D을 통하여 E에게 대리사격 을 지시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
( 1 )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 10 . 25 . 부터 같은 달 26 . 까지 2일간 C경찰청 1층 실내 사격장에서 실시된 '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 ' 의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정례사격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D은 사격통제원 으로서 원고를 보조하였으며 , E은 권총 마스터자격을 가져 사격교관으로서 업무를 수 행하였다 .
( 2 ) E은 경찰관서 정례사격훈련 관리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C경찰청 청문감사 관실에서 실시된 감사 ( 이하 ' 이 사건 감사 ' 라 한다 ) 에서 자진해서 감찰관에게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D을 통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대리사격을 하 였고 , 2010년에도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D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 E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 감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에 게도 징계가 가능한 사유임에도 오로지 원고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감찰관에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3 ) 원고는 2012 . 10 . 8 . 감찰 과정에서 감찰관에게 ,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 2012 . 11 . 14 .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도 , E에게 대 리사격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4 )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격점수를 보면 , E이 원고를 위하여 대 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한 ,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하반기는 원고가 323명 중 13등 , 303명 중 15등을 하여 다른 해나 다른 반기 사격 성적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감사는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이고 , E은 자신과의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앙갚음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대리사격 표적지를 제출하였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 사건 감사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행 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 E이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한 2010년 하반기 원고의 사격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원고가 그 당시 그 정도의 사격 실력을 가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 E이 이미 1년 전에도 원고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대리사격한 표적지를 원고의 의사 없이 제출하고 1년 뒤에 감찰관에게 보 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6 )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비록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한 사람과 필체 등 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기재된 사격 기록과 다른 개수의 표적지가 제출되어 있는 사정이 보이나 ,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는 사격 전의 실탄과 사격 후 반납하는 탄피 개수의 일치 여부를 기록하여 실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 표적지는 정례사격 시 경찰관들의 사격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기재된 사격 기록과 표적지수의 불일치가 E 의 진술의 허위성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대리사격 지시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실체 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은 "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 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2항은 "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에서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12 . 10 . 9 . 피고에게 ' 대리사격 관련 조사결과 보고 ' 를 하였고 , 피고는 그로부터 31일이 지 난 2012 . 11 . 9 .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 의 징계의결요구기간은 다른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적 용되는 것이므로 , 피고 소속인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대리사격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받 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위 규정은 징계와 관련 한 사항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요구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기일 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징계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징계를 할 수 없는 효력규정이라고 보 기 어렵고 ,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가 제시되었고 원고가 당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한 이상 , 징계위원들에게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 을 제8 ,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경찰청장은 2012 . 11 . 8 .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에게 , 1회 대리사격을 부탁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 2회 이상 대리사 격을 부탁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며 , 사격담당자임에도 1회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 사격담당자임에도 2회 이상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 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 정례사격훈련 실태 감사 종합 결과 ' 를 하달한 사실 및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 9 . 28 . 경 실시된 2010년 하반기 정 례사격에서도 당시 사격 통제요원이었던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E이 원고를 위하 여 대리사격을 하여 원고는 대리사격 지시를 총 2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경 찰공무원으로서 2010년 및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모두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정례사격에 임하여 공정하게 사격통제를 하여야 할 담당관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 지시를 하여 그 잘못이 더 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