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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재고단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와 함께 2014. 10. 16. 00: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여 잘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어 모두 함께 C건물 5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해지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동기 및 피해 재물의 가액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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