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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5 2017누1587
연금 반환 연계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연계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연계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부터 제18행의 “근거도 없다.”까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연계와 반환연계의 성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를 제8조 제1항으로 한정하여 볼 수도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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