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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0 2018누1287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증거가 없다. 설령”부터 제1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업능력재발법”을 “업능력개발법”으로, 제18행의 “부정수급액”을 “부정수급액은”으로, 제19행의 “재제”를 “제재”로, 제7면 제6행의 “4,719,600원”을 “4,791,600원”으로, 제17행의 “공탁금이”를 “공탁금을”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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