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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529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 체결 피고와 원고의 남편 C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말경 피고 등이 1/3씩 자금을 각 출자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 및 D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영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차임을 비롯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이 있으면 이를 1/3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동업약정 이후의 경과 1) 피고 등은 2015. 11. 13.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피고 등이 아닌 원고로 하였다. 2) 한편 피고와 원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대한 자금으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출자하였는바, 그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보증금 조로 지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조로 지출되었다.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5. 11. 30.자로 피고 앞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의 남편 C 및 D은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5. 12. 29. ‘피고와 C 사이의 중개보조원 고용관계가 2015. 12. 29.자로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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