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333,417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3.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업, 인쇄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문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산시 동문동 974-2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웨스트팰리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지원 및 대행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6. 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홍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과 원고가 다음의 사업지 분양홍보물의 제작, 납품 및 광고대행에 대한 절차와 상호이행사항 등 제반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지 : 서산시 동문동 974-2 일대 규모: 지하 3층 ~ 지상 4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제2조(광고업무의 대행범위) 피고들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광고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도록 위임하며, 원고는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① 대행범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제작물 등 전반적인 광고매체 ② 광고의 기획 및 제작 ③ 신문, 홍보물, 인터넷 방송 기타 매체에 대한 섭외 및 운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진행 및 사후관리 ④ 조사업무 ⑤ 기타 광고활동에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제반 업무 제7조(대금의 청구와 지급방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광고비와 제작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정산한다.
-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집행비용은 매월 집행내용을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