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6.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5호실에서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30세)이 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3:10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