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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87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27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완결일인 2002. 1. 10.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가 2001. 9. 26.자로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1. 9. 26. 원고의 동생인 D에게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9. 27.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인 D가 2001. 9.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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