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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4 2014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발달지체 대안학교인 ‘E’ 학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E 학교에 실습을 나온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방과 후에 따로 만나 미술을 가르쳐주기로 하였다.

1. 2014. 5.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위 E 학교 교무실에서, 과제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미술치료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피해자를 교무실에서 데리고 나와 위 E 학교 정문으로 함께 걸어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이마에 뽀뽀를 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2. 07:00경 위 E 학교 교무실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피해자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다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E 학교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간 다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둔해 보인다는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자세가 좋지 않아 여자 체형이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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