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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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