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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정3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9: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과 약 6개월 전에 발생한 폭행사건 합의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3회 걷어차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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