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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433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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