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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500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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