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6 2018가단32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