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6 2018가단32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