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피해자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합천군 D, E,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주었고, 위 가등기를 근거로 2006. 8. 21.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6. 피해자에게 양산시 G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가 위 토지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아 공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구 받자 2006. 8. 27.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2006. 9. 1.까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금,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28,000,000원을 약속한 기일에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된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06. 9. 4.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2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야가 최초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매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