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50 경 울산 북구 연암동 연암 자동차학원 앞부터 같은 동 무 룡 터널 입구 100미터 전 지점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