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말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평 택 등지에서 B 나 C에서 정해 준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 D 등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 인 당 25~30 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B 나 C으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명의)
1.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강사의 연수 일정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5호, 제 116조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