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노1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주변 노상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현금 25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과정에 대하여 ‘주머니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 ‘필로폰을 판매하고는 전화로 그 아가씨를 불러 진주시 쪽으로 출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길가에서 필로폰도 살짝 내고 주고받고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가게에서 내려온 후 전화로 차를 오라고 하였고, 차 발판 밑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통화 기록상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