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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4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12.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근처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2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역 내 화장실 앞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7. 1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5. 새벽경 인천 주한동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8. 01:00경 경기도 부천시 H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필로폰 매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2. 20:10경 구미시 I에 있는 J동사무소 근처에서, ‘G’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G 대화명 : K)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새벽경 울산 남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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