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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1고합1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권 1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압제2303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1445)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09. 7.경 태국에서 한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09. 8. 6. 14:00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E의 주소(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405동 503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09. 8. 10.경 태국에서 필로폰 1.49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프린터용 카트리지에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E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같은 날 국내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1.49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09. 2. 18.경 태국에서 G에게 피고인이 국내에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은 고향 후배인 H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9.경 G을 통해 H와 사이에 필로폰 10g을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H는 G이 알려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19. 22:40경 국내에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에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10g을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2. 20. 03:00경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H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필로약 10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밀수 2009. 2. 20.경 제2항 기재 범행 등으로 H가 구속되자, H의 처 J, 고향후배 K, L은 태국에 있었던 G, 피고인에게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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