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27. 3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9%, 변제기일 2012. 6. 30.까지, 2012. 5. 7. 1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9%, 변제기일 2011. 6. 7.까지, 2013. 3. 4. 3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9%, 변제기일 2013. 4. 3.까지, 2013. 6. 22. 2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9%, 변제기일 2013. 7. 2.까지, 2013. 8. 12. 5,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9%, 변제기일 2013. 9. 11.까지, 2014. 8. 25. 2,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34.9%, 변제기일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해주었고, 위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4.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4.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이 사건 선박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97,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0,000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연 34.9%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