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3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2. 15.까지 연 34.9%,...
이유
1. 원고가 2015. 10. 2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6. 3.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A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원금 10,000,000원과 2016. 4. 20.까지의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 A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 B는 자백간주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7. 2. 15.까지 약정에 의한 연 34.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의 청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