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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항소가 기각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가에 정차하여 있다가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봉산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고, 후방에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도로가에 정차하여 있던 중 본 도로로 진입하여 주행을 시작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1,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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