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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03 2015가단1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개명 전 C)는 1996. 12. 30. 원고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차용함. 단, 1997. 8. 30.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 형사간의 사법조치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이 사건 약정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방법도 이 사건 약정에 포함시켰을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1993. 6. 6.경부터 2003. 4.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②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2001. 4.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것을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1항. 피고는 2001. 4. 19. 부동산강제경매(D 채권자 E과 관련하여 강제경매 취하 합의금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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